잭리미국세금 (Jack Lee US Tax) 상담 신청

상속·증여 상담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님을 위한 안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한국 상속세·증여세와 함께 미국의 신고 의무와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가산세를 피하고 자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할 신고

Form 3520 (외국인에게 받은 증여·상속 보고)

신고 기준

한 해에 받은 금액 합계 $100,000 초과

신고 기한

자녀의 소득세 신고 기한과 같음 (연장 포함)

미신고 가산세

받은 금액의 월 5%, 최대 25%

누가, 어떤 세금을 내나요?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냅니다. 그래서 미국 밖에 사는 부모님이 한국 재산을 물려주면, 받는 자녀에게 미국 세금은 대개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받은 사실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고, 부모님 명의의 미국 내 재산은 미국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재산

한국에 있는 재산

예금, 부동산, 주식 등 한국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미국 세금은 대개 없지만, 받은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한국 상속세·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미국 재산

미국에 있는 재산

부모님 명의의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은 미국 상속세 대상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기본공제는 $60,000으로 미국 시민권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미국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상황

한국 예금을 자녀 미국 계좌로 보낼 때

한 해에 받은 증여 합계가 $100,000를 넘으면 자녀가 Form 3520을 신고합니다. 송금 기록과 증여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남겨 두세요.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임대소득과 매도 차익은 자녀의 미국 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매도 시 취득가액은 보통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계좌·펀드를 물려받았을 때

상속받은 한국 금융계좌는 FBAR·FATCA 신고 대상이 되고, 한국 펀드·ETF는 PFIC로 Form 8621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orm 8621 안내 보기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산 목록을 나눠 정리하기
  • 생전 증여와 상속 중 시점과 방법 검토하기
  • 부모님 명의 미국 자산의 보유 방식 점검하기
  • 증여계약서, 송금 기록, 상속재산 내역 등 서류 보관하기
  • 자녀가 이후 해야 할 미국 신고(FBAR, 소득세 등) 계획하기

한국 세금도 함께

한국 상속세·증여세는 별도로 계산되고 신고 기한도 다릅니다. 미국 측 신고와 세금을 중심으로, 한국 세금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계획을 세워 드립니다.

가족의 상속·증여, 미리 계획하세요

재산 현황과 자녀의 거주 상황을 알려주시면 미국 측 신고 의무와 세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전화 추후 공지, 대구사무소 개설예정

전화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