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리미국세금 (Jack Lee US Tax) 상담 신청

대구·경북 거주 미국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서비스

대구·경북에서도 미국 세금 신고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대구가 고향인 이종권 미국 공인회계사가 대구·경북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연방 소득세 신고부터 FBAR·FATCA, 이중과세 방지, 상속·증여 상담까지 한곳에서 챙겨 드립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대구·경북 기업도 함께 돕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서비스 살펴보기

미국 세금 신고 체크리스트

해외 거주자
  • Form 1040
    연방 소득세 신고
  • FinCEN 114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 Form 8938 (FATCA)
    해외 금융자산 신고
  • Form 2555 · Form 1116
    해외근로소득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Form 8621
    한국 펀드·ETF (PFIC) 보고
  • Form 5471
    한국 법인 주주·임원의 법인 정보 보고

해외 거주자 자동 연장 기한

6월 15일

세금 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 종합소득세 신고서 전년도 미국 신고서

필요한 신고를 한곳에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세법을 함께 고려해 놓치기 쉬운 신고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연방 소득세 신고

한국에서 번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합니다. 한국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임대소득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Form 1040으로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한국 소득 정리
  • 원화 소득의 달러 환산
  • 배우자와의 신고 유형(공동·개별) 검토

소득 정리

KRW → USD

근로소득

이자·배당 소득

임대소득

신고 서식Form 1040

FBAR · FATCA

한국 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은행·증권·보험 계좌의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었다면 FBAR(FinCEN 114) 신고 대상입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 Form 8938(FATCA)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 정리
  • 한국 펀드·ETF의 PFIC 해당 여부 검토
  • 지난 연도 누락분 정정 방안 안내

해외 금융계좌

입출금 계좌포함
정기예금·적금포함
증권 계좌포함
저축성 보험포함
합산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으면 신고

이중과세 방지

한국에 낸 세금,
미국에서 두 번 내지 않도록

해외근로소득공제(FEIE)와 외국납부세액공제(FTC), 한미 조세조약을 비교해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 FEIE와 FTC 적용 결과 비교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반영
  • 이월 세액공제 관리
Form 2555

해외근로소득공제

한국 근로소득을 연간 한도 내에서 과세 소득에서 제외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에 낸 소득세를 미국 세금에서 공제

상황에 맞는 방법을 비교해 선택

Form 8621 · PFIC 보고

한국 펀드·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Form 8621이란?

미국 납세자가 PFIC(수동적 외국 투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 내역과 관련 소득을 IRS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한국에서 설정된 펀드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상당수가 PFIC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신고해야 하나요?

PFIC는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매매차익과 일부 분배금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이자까지 붙는 불리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시가평가(Mark-to-Market) 같은 선택을 제때 신고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유 상품의 PFIC 해당 여부 확인
  • 시가평가·QEF 등 과세 방식 선택 검토
  • 매도·분배 시 세금 계산
Form 8621 자세히 보기

PFIC에 해당할 수 있는 상품

한국 공모·사모 펀드확인 필요
한국 거래소 상장 ETF확인 필요
펀드에 투자하는 금융상품확인 필요
보유 가치 합계가 $25,000 이하(부부 공동 신고 $50,000)이고 매도·분배가 없으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어요

Form 5471 · 해외 법인 보고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Form 5471이란?

미국 납세자가 외국 법인의 주주나 임원일 때, 그 법인의 재무제표와 주주 구성,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IRS에 보고하는 정보 신고 서식입니다. 한국에 주식회사를 세웠거나 한국 법인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은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쌓아두고 과세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남겨둔 이익이라도 GILTI나 Subpart F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정확한 보고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낼 세금이 없어도 서식 1건당 연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법인 재무제표를 미국 기준으로 정리
  • GILTI·Subpart F 과세 대상 소득 검토
  • 지난 연도 미신고분 정리 방안 안내
Form 5471 자세히 보기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한국 법인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
미국 주주들이 50%를 넘게 지배하는 법인의 주주
미국 주주가 지분을 취득한 해의 법인 임원·이사
미신고 시 서식 1건당 연 $10,000 벌금

상속·증여 상담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한국 세금뿐 아니라 미국의 신고 의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받는 자녀의 미국 신고부터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까지 미리 계획하면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해야 할 Form 3520(해외 증여·상속 신고) 안내
  • 부모님 명의 미국 부동산·주식에 대한 미국 상속세 검토
  • 상속받은 한국 계좌·부동산의 이후 미국 신고 정리
상속·증여 상담 자세히 보기

자녀가 알아야 할 미국 신고

한국 부모님께 받은 증여·상속

연간 합계 $100,000 초과 시 Form 3520 신고

부모님 명의의 미국 내 자산

미국 상속세 대상 (비거주자 기본공제 $60,000)

상속받은 한국 금융계좌

FBAR·FATCA 신고 대상

Form 3520 미신고 시 받은 금액의 최대 25% 가산세

미국 진출 지원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대구·경북 기업이라면

미국 현지법인 설립부터 설립 후의 회계·세무 관리까지, 미국에서 25년간 일해 온 대구 출신 회계사가 대구·경북 기업의 미국 진출을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 C-Corporation, LLC 등 법인 형태 검토와 설립
  • 현지법인 회계·세무 신고와 연중 세무 플래닝
  • 한국 본사와의 거래 보고(Form 5472 등)와 회계감사
미국 진출 지원 자세히 보기

미국 진출 단계

1

진출 형태 검토

지사, 현지법인, LLC 중 사업에 맞는 구조 선택

2

법인 설립

주 선택, 법인 등록, 연방 납세자번호(EIN) 발급

3

운영과 연간 신고

회계 관리, 법인세 신고, 본사 거래 보고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

국내 기업 재직자, 주재원, 원어민 강사 등 한국 근로소득이 있는 분

영주권(그린카드) 보유자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

사업자 · 프리랜서

한국에서 개인사업이나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는 미국 납세자

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정

공동 신고와 개별 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고민하는 부부

미국 자녀에게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부모님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한국 거주 부모님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대구·경북 기업

미국 현지법인 설립과 운영을 계획하는 지역 기업

꼭 기억해야 할 신고 일정

한국과 미국의 신고 기간이 이어지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4월 15일

미국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해외 거주자도 낼 세금이 있다면 이날까지 납부해야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5월 31일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한국 신고 내역은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6월 15일

해외 거주자 자동 연장 기한

신고일 기준으로 미국 밖에 거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두 달이 연장됩니다.

10월 15일

연장 신청 시 최종 기한

Form 4868로 연장을 신청한 경우의 기한입니다. FBAR도 이날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세 단계로 끝나는 신고

  1. 1

    상담

    거주 상황과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올해 필요한 신고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2. 2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세요.

  3. 3

    검토 및 전자 신고

    작성한 신고서를 함께 검토한 뒤 IRS와 FinCEN에 전자 신고합니다.

담당 회계사

이종권 회계사 사진

이종권

Jack Lee, CPA · 미국 공인회계사

이종권 회계사는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거주하며 같은 도시에서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25년 경력의 미국 공인회계사(CPA)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4월 15일 이후 고향인 대구로 와서 미국 납세자가 미국의 신고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 사무소 · 4 Venture Suite 210, Irvine, CA 92618, USA

회계사 소개 자세히 보기

상담 안내

미국 신고 시즌 · 4월 15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로 상담

미국 세금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미국 현지 업무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한국 방문이 어렵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메일과 전화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4월 15일 이후

한국 방문 · 대면 상담

신고 마감 직후 한국을 방문해 대면 상담과 업무를 진행합니다. 직접 만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일정을 문의해 주세요.

올해 미국 세금 신고,
미리 준비하세요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신고 항목과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전화 추후 공지, 대구사무소 개설예정

전화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한국 시간)